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작품 속 캐릭터들의 위법행위/드라마 (문단 편집) === A~Z === ||<:> '''{{{#E1E1E1 제목}}}''' || '''{{{#E1E1E1 인물}}}''' || '''{{{#E1E1E1 죄책}}}''' || '''{{{#228B22 체포시 받게 될 처벌}}}''' || ||<|14>[[SKY 캐슬]] || [[박수창(SKY 캐슬)|박수창]] || 불법총기소지죄, [[폭행죄]], 불륜, [[아동학대]] || || || 이명주 || [[아동학대]] || || || [[곽미향|한서진]] || '''사칭''', 협박, 뇌물, [[모욕죄]], 살인방조, 범죄은닉, [[증거인멸죄]] || || || [[강준상]] || 직권남용, 불륜, 업무상과실치상 || || || [[김혜나]][* 이미 죽은 인물이라 처벌 불가.] || 공갈, 협박 || || || [[강예서]] || [[모욕죄]], 범죄은닉 || || || [[김주영(SKY 캐슬)|김주영]] || 살인, 살인미수, 살인교사, [[아동학대]], [[무고죄]] || || || 조태준 || 살인교사, [[주거침입죄]], 도촬 || || || [[강예빈(SKY 캐슬)|강예빈]] || 절도죄 || || || [[차세리]] || [[학력위조]] || || || [[차민혁]] || 뇌물 || || || 강준상의 어머니 || 청탁 || || || 역사 교사 || 청탁, [[명예훼손죄]], 업무방해 || || || 박인규 || 살인, [[주거침입죄]] || || ||<|4>[[M(드라마)|M]] || --박마리/김주리/--M[* 육안으로는 박마리/김주리이지만 실질적으로 박마리/김주리를 조종하는 M이 위법행위를 한 것에 가깝다.] || 살인[* 박마리의 큰언니를 강간한 카센터 직원 2명을 살해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볼라]] 바이러스를 퍼뜨려 피해를 주었다.] || || || 카센터 직원 2명(이름 알 수 없음) || 강간(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카센터 직원이 청년 시절인 20년전에 박마리의 큰언니인 박민경을 강간했다. 당시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여서 미성년자(아동, 청소년)를 강간해 재판을 받게 되면 성인을 강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법의 강간으로 처벌되었다. 장면 중에서 "이런 멍청한 놈, 야 20년이면 공소시효도 끝난거야"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드라마 M의 박마리가 어린아이였던 시절에 해당하는 1970년대 당시 형법의 강간 공소시효는 7년이었으며, 2007년 공소시효 연장으로 10년이 되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의 아청법에 의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최대 무기징역이며 성폭력특별법에 의하면 성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만 19세)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만 13~19세의 성폭력 피해자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현재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라 2020년 기준으로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공소시효가 진행될때 "2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도 끝났다"는 말은 1970년대나 2020년 기준으로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13~18세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중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15세 기준이라면 "20년이면 공소시효도 끝난것"이라는 말은 틀렸고, 피해를 입은 13~18세 미성년자의 나이가 최소 만 34세가 넘는 성인이 되어서야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이 맞는 말이다.] || || || 윤정숙 || [[낙태]] || ||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작품 속 캐릭터들의 위법행위,version=98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